주문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M, T, U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조합의 설립 경과 (1) 서울특별시장이 2006. 3. 23. 서울 은평구 P 일대의 약 26,009.89㎡를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하자, 위 정비예정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A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2006. 12. 29.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9. 12. 24. 서울 은평구 P 일대의 약 23,260㎡ 토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고시를 하였다.
(3) 원고 조합은 2012. 7. 20.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인가(이하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4) 원고 조합은 2012. 12. 13. 조합 설립 미동의자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3774, 같은 법원 2012가합13781호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선행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5) Q 등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 일부가 2012. 9. 5.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 14.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6) 이에 원고 조합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431호로 위 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2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