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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22 2019누12790
주거이전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5. 1. 주택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공고한 바 있다.

그렇다면 거주이전비 보상의 기준이 되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은 2016. 5. 1.이 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는 거주이전비를 지급받을 자격을 충족하였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광주광역시 동구 D 일대의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하여 최초 2012. 9. 27. 92,883㎡를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가, 2015. 3. 17.에는 86,784.1㎡로, 2016. 5. 1.에는 86,661.3㎡로 위 정비구역을 각 축소하여 변경 지정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주거지였던 광주 동구 E 소재 주택이 2012. 9. 27.자 정비계획 공고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된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거주하던 주택이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변경 지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정비구역 내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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