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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4나203186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720,000원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광진구 AA 일대의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8. 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본소 제기일인 2011. 10. 13.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단지가 아니지만 정비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1. 4. 20. 접수 제22912호로 채권자 T, 채권최고액 4,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1. 6.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다. 원고 조합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재건축 참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하여 줄 것을 최고하는 한편,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1.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이를 수령하고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참가의 뜻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마.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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