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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7 2011가합1782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577,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13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광진구 I 일대의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8. 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10. 13.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1 부동산을, 피고 C은 이 사건 2 부동산을, 피고 D은 이 사건 3 부동산을, 피고 E는 이 사건 4 부동산을, 피고 F는 이 사건 5, 6 부동산을, 피고 G은 이 사건 7 내지 12 부동산을, 피고 H은 이 사건 13 부동산을 각 소유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주택단지가 아니지만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피고들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

다.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재건축 참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하여 줄 것을 최고하는 한편,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1. 11. 28. 피고 B, D, F, G에게, 2011. 11. 29. 피고 H에게, 2011. 12. 5. 피고 E에게, 2011. 12. 29.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하고 2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참가의 뜻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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