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 지급대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부터 2013. 4. 7.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4. 8. 7.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체당금 등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부적격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학급에서 정해진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 왔다.
또한 원고는 이메일로 급여명세서를 받고 시간당 정해진 강의료를 매달 수령해 왔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거나 이익 배당 혹은 손실을 부담한 적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2. 11. 8.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에 경영주인 F에게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을 취득한 적도 없고 이익배당 또는 손실부담을 한 적도 없다(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으로는 E이 90%의 지분을, D이 10%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시간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