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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5 2020구단67011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근로자 C는 2019.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를 대상 사업주로 한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2. 18. 이 사건 회사의 도산 등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11. 피고에게 ‘2002. 12. 16.부터 2019. 5.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 고 주장하며 체당금 등 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 자로 보기 어렵다.

’ 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기 부상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외 회사의 대주주 이자 대표이사인 D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형식 상의 이사였기 때문에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없다.

원고는 실제로는 대표이사 D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본부 상무, 경영지원본부 상무 등으로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 받았으므로 원고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과 법리 가) 임금채권 보장법 제 2조 제 1호에 의하면, ‘ 근로자’ 란 ‘ 근로 기준법 제 2조에 따른 근로자 ’를 말하고,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1, 2, 5호에 의하면, ‘ 근로자’ 란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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