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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9.선고 2014구합2734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보취소
사건

2014구합2734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보 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변론종결

2015. 11. 25.

판결선고

2015. 1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부터 2013. 3. 23.까지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3. 2. 25.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경영인 또는 임원으로서 경영에 직접적 ·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종속 하에서 업무수행 과정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원자재 구매, 제품 주문, 출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사내교육훈련에도 참가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 다(제2조 제1호).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 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4대 보험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은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 C, 상무이사 원고이고, 직원은 13명 정도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C, D(C의 동생) 2인이었고, 원고는 직원채용여부, 야근지시를 포함한 직원들의 근로조건, 직원들의 임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직원면담을 하는 등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지출사항을 결재하였으며, 일일 생산량을 결정하는 등 업무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던 근무자들은 대표이사 C는 외부 영업을 주로 하였고, 원고는 공장의 하루 생산량,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연장근무 결정, 직원 채용 등 내부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근태자료가 작성되지는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장소와 근로시간의 제약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으며, 상무이사로서의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인 일반 사원과는 확연하게 다른 처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형식적 · 명목상의 상무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방창현

판사임경옥

판사강인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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