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9: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 변리 325-1 ‘ 남해 공용 터미널’ 부근 도로를 유배 문학관 방면에서 남해 공용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뒷 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뒷 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해읍 남해대로 2835에 있는 남해 공용 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