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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26 2018가단395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F터미널 경영관계의 변동 (1) G(주)은 종래 경남 H 외 4필지상 F터미널(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 건물 내 구분건물들을 소유하면서 그 매표사업 면허를 이용하여 위 터미널을 운영해 왔는데, 그 경영이 점점 악화되는 바람에, 위 회사 소유의 구분건물들이 제3자들에게 매각되게 되었다.

(2) 한편 I은 피고 ㈜B(2010. 8. 13. 설립, 이하 ‘피고 B’라고 한다)의 실사주로서 J(I의 아들), K 등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위 회사를 경영해 왔는데, 2011. 2. 18. 이 사건 터미널 건물 L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4/5지분을 낙찰받아 취득한 후 2012. 4. 26. 나머지 1/5지분도 매수하여 단독소유자가 되는 등 그 무렵 위 터미널 내 구분건물 중 60% 가량을 취득하였다.

(3) 그 과정에 I과 K은 G(주)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나. 분쟁의 발생 및 경과 (1) I이 위와 같이 피고 B를 내세워 위 터미널 운영에 관여하면서 위 터미널의 경영과 관련하여 피고 B(I)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 소재 구분소유자들과 경남 남해군 소재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2) A(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설립 (가) 설립 경위 당시 관할 관청이던 경남 남해군은 위와 같은 분쟁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터미널 매표사업 허가를 위해서 수익사업을 위한 별도의 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이 사건 터미널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2011. 8.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되, 서울 측 및 남해 측 구분소유권자들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2인을 각 선출하고, 서울 측과 남해 측에 발행 주식의 각 50%를 배정하며, 남해 측에 배정된 주식 50%는 남해 측 구분소유권자들에게 지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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