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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17 2016고단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17:30 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 왕 갈비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7:30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인접해 있는 농로에서 위 남해 대로로 위 차량을 진입하려고 하였다.

당시 남해 대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남해 대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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