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9 2018고단602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8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경 피고인 B, J과 함께 경남 남해군 K에 있는 L 주점을 동업하기로 약속한 사이로, J 명의로 허가를 받아 경남 남해군 M에 있는 ‘N’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7. 24. 경 J이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N’ 주점의 카드 매출대금 약 1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후, 연락을 피해 잠적하자 J을 절도죄로 허위신고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J의 절도 사건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위증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무고, 위증행위를 돕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 A은 2013. 7. 29. 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에 있는 남해 경찰서에서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J 이 2013. 7. 24. 경 남해군 K에 있는 L 주점에서 가방 안에 있던

내 돈 500만원을 훔쳐 갔다.

” 고 신고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피고인 A 소유의 500만원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나. 모해 위증 교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J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한 내용대로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B, C, D에게 J에 대해 위증하도록 교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B에 대한 교사 피고인 A은 2013. 7. 하순경 경남 남해군 O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2013. 7. 24. 13:00 경 L 주점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가 J이 대기실에서 A의 가방 속에 있던 돈 뭉치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 라는 내용으로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4. 9. 12.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 출석하여 J에 대한 절도 사건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한 후 “2013.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