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3517
점유회복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 2 부동산은 주식회사 글래머러스캠핑(이하 ‘글래머러스캠핑’이라 한다)이, 이 사건 3 내지 5 부동산은 D이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3. 11.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E이 신청한 제주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글래머러스캠핑에 대한 202,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나. G는 2014. 10. 30.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3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점유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그 시점에 청구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만을 살피면 된다.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