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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1.22 2014가합3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피담보채권에 관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들에게 피담보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6. 8. 강원 양양군 F 및 G 토지(이하 양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입한 후 2007. 6.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2.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법원 H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받아 2013. 3.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이 사건 부동산을 의미한다)를 점유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자, 원고들은 피고들이 부재한 틈을 이용하여 2013. 6. 2.부터 2013. 7. 10.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성우어시스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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