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들은 이 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로서 2013. 6. 2.부터 2013. 7. 10.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가 부재한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피고들을 고소하여 이 법원은 2013. 11. 29. 2013고단417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은 피고들의 정당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불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점유회수의 청구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정당한 권원에 기하지 않은 불법점유도 보호되므로, 설령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점유회수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