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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10069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4. 19. 강제경매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대전 동구 E에 있는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7. 2.경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7. 2. 27.경 쇠사슬 등으로 이 사건 건물 1층 현관문을 잠가 놓았고, 2017. 3. 24. 이 사건 건물 지하에 피고 C이 2016. 3.경 설치하였던 무인경비시스템 시건장치를 파손한 후 무인경비시스템 시건장치를 새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6. 9.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20034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2. 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들은 2017. 8. 16. 위 법원에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7. 8. 22. 위 법원에서 원고들이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284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물회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20.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이 법원 2019나100118), 상고(대법원 2019다266010)하였으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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