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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196206
점유회수의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8. 12.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인 인천 중구 D 건물 E호, F호(위 두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건물 G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H, I 임의경매절차(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위 G호를 낙찰받아 소유권(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은 2019. 2. 27. 유치권을 신고한 J 상가번영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를 상대로 K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여 그 인용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J 상가번영회를 상대로 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은 L 사건으로 2019.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J의 영업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 피고들은 J 상가번영회에 대한 위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하면서 위법하게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원고는 그 점유를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점유를 침탈한 피고들은 점유자인 원고에게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점유회수청구의 요건사실은 ‘원고가 2019. 7. 18.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들이 위법한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통하여 원고의 위 점유를 침탈하였는지 여부’이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나.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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