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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3296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5,356원 및 그 중 20,991,940원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진테크만에게 중고차 할부금융으로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이자율 연 15.79%,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22,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대진테크만의 위 대출금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대진테크만은 할부금 납부를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8. 10.을 기준으로 원리금채무는 합계 21,895,356원(= 연체된 원금 694,342원 이자 547,898원 연체료 16,165원 미도래 원금 20,297,598원 기간이자 중도수수료 339,353원)이다. 라.

주식회사 대진테크만에 대하여는 2015.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157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주식회사 대진테크만의 대출금 합계 21,895,356원 및 그 중 원금 20,991,940원(= 694,342원 20,297,598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산정일 다음날인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자 547,898원, 연체료 16,165원, 기간이자 중도수수료 339,353원에 대하여도 2015. 8. 11.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자나 연체료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 주식회사 대진테크만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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