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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64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81,833원 및 그 중 19,645,413원에 대하여는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D’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6. 9.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유류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말일까지 공급한 유류대금을 익월 초까지 청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익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유류대금 연체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9. 3. 24.경까지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2019. 5. 1. 현재 유류대금 채권은 원금 34,636,420원, 연 20%의 비율로 산정된 연체료 39,645,413원, 합계 74,281,833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으로 2019. 7. 26. 10,000,000원, 2019. 7. 30.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 원금 34,636,420원, 나머지 연체료 19,645,413원(= 연체료 39,645,413원 - 변제금 20,000,000원), 합계 54,281,833원 및 그 중 원금 34,636,4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료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연체료 19,645,413원에 대하여는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나머지 연체료 19,645,413원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약정 연체료율인 연 20%의 비율로 산정된 연체료에 대하여는 다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달리 그 청구 권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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