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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3571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96,070원과 그 중 49,713,001원에 대하여 2018. 9. 1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10. 27. 원고의 D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D카드를 사용(할부구매, 카드대출 등 포함)하여 왔는데, 2018. 9. 17. 현재로 피고가 원고에게 결제해야 할 돈은 기발생 지연손해금(연체료) 등을 포함하여 합계 54,096,070원{= 2018. 9. 5. 결제일 현재로 미결제되었던 전월까지의 사용액 및 그에 대한 연체료 29,088,353원 2018. 9. 5. 결제일에 결제되어야 할 당월 사용액 22,860,087원 2018. 9. 5. 결제일에 결제가 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 남은 할부금(결제후 잔액) 1,821,472원 전월 미결제금액과 당월 미결제금액에 대한 2018. 9. 6.부터 2018. 9. 17.까지의 12일간의 추가 연체료 326,158원}인 사실, 그 중 수수료와 연체료에 해당하는 돈을 제외한 원금 채무액은 49,713,001원인 사실, 피고와의 거래에 대하여 원고가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자율은 2018. 2. 8. 이래로 연 20% 이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4,096,070원과 그 중 49,713,001원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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