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7.28. 2015무467 결정
경쟁입찰의참여제한대상기업확인처분집행정지
사건
2015무467 경쟁입찰의 참여제한대상기업확인처분집행정지
재항고인
1. 중소기업청장
2. 조달청장
결정일
2015. 7. 28.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28.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