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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28. 2015무467 결정
경쟁입찰의참여제한대상기업확인처분집행정지
사건

2015무467 경쟁입찰의 참여제한대상기업확인처분집행정지

재항고인

1. 중소기업청장

2. 조달청장

결정일

2015. 7. 28.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28.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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