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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8.14.자 2017아1295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295 집행정지

신청인

A 주식회사

피신청인

중소기업청장

결정일

2017. 8. 14.

주문

피신청인이 2016, 12. 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6개월의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5427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등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고, 달리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017. 8. 14.

판사

재판장판사여상훈

판사견종철

판사장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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