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8.14.자 2017아1295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295 집행정지
신청인
A 주식회사
피신청인
중소기업청장
결정일
2017. 8. 14.
주문
피신청인이 2016, 12. 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6개월의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5427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등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고, 달리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017. 8. 14.
판사
재판장판사여상훈
판사견종철
판사장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