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B은 2008. 12. 1. 원고로부터 리볼빙 신세계 신용카드(카드번호 C)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B은 2013. 5. 7.부터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2014. 2. 14. 기준으로 연체금액은 합계 24,830,450원이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자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4.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4. 19. 접수 제45676호로 위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인 24,830,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4,830,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3. 4. 16. B과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