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6. 19. C에게 4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11차5132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1. 11. 18.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2. 2. 확정되었다.
피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11드단9970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C과 피고는 이혼하고, C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1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위 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접수 제956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은 이혼에 따른 적절한 재산분할의 지급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