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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2 2013고정600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7. 04:30경 양산시 D건물 310동 서쪽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72세,남)을 보자 다가가서 그에게 “당신이 우리 오토바이 찢었냐”라며 그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훼손시켰다고 오인하여 오른손으로 그의 왼손목을 움켜잡고 그의 옷소매를 잡아 당겼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사유로 처인 A가 피해자 E의 손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그에게 “경찰서에 가자”라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7.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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