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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41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1: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주변 도로에서, 일행인 D 등 4명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여, 42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연간 계획서를 보완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이 감히, 저리 꺼져, 너 같은 년하고 술 안 먹어, 니 년이 뭔데, 건방진 년, 싸가지 없는 년, 어린 것이 어따 대고 까불어, 내가 너 가만 안 둬, 저런 년은 손 봐야 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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