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281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4. 22. 08:00경 광주 북구 C병원 406호에서, 피해자 D(여, 45세)을 비롯한 7명의 환자들이 있는 병실에서 "너 이 나쁜 년아, 너 때문에 밥을 못 먹어 이 쌍년아 이년아 저 미친 년이 아침마다, 아이고 재수 없어 , 저런 또라이 같은 년은 처음 봤다.

이 쌍년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