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1966. 생),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1955. 생), D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1966. 생), 피고인 D, 피고인 E과 F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는 굴 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G로부터 매수한 소나무가 고사하자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중순경 피고인 A, 피고인 C(1966. 생),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 산에 나무를 굴 취하러 가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도와 주면 일당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1966. 생),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2017. 2. 15. 경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인 경주시 H에 함께 올라간 다음, F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야간에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F의 지시를 받고 서야 타인 소유의 소나무를 절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F이 지시한 역할에 따라 소나무 절취 작업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F은 그때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F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I 문중 소유의 소나무 1본( 시가 500만 원) 을 절취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역할을 분담해 주고,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1966. 생) 은 위 소나무의 뿌리 주위를 삽과 곡괭이로 파고, 조경용 마대, 철사, 고무줄 등으로 감싸는 일명 ‘ 분작업’ 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분 작업시 나무를 고정하는 줄을 잡아 주며, 피고인 E은 절취한 나무를 미리 준비해 둔 J 메가 트럭에 적재한 다음 이를 도로변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1966. 생), 피고인 B(1955. 생), 피고인 E과 F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는 굴 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