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2. 경부터 2020. 4. 23. 경까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포항시 북구 B 일대에서 소나무 8그루( 직경 30~50cm )를 굴 취한 뒤 C으로 소나무를 이동시키고, 2020. 5. 23. 경부터 2020. 5. 24. 경까지 위 B 일대에서 소나무 10그루( 직경 30~50cm )를 굴 취한 뒤 C 및 D로 소나무를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 제 17조 제 1 항 제 3호,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17조 제 1 항 제 3호 적용 여부 피고인은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 이동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법령의 해석상, ① ‘ 반출금지구역’ 은 지방 자치법 제 4조의 2 제 4 항에 따른 행정 동리 단위로 지정되는데( 법 제 9조 제 1 항), ‘ 포항시 북구 F’ 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② 법 제 10조 제 1 항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는데, 문언의 규정형식 상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외부로의 이동만이 아니라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이동까지 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함에 별다른 의문이 없으며, ③ ‘ 산지 전용허가 ㆍ 신고지 또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ㆍ 신고 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 ㆍ 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