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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30 2017고단834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외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7. 1. 23. 경 범행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는 굴 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사이에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인 경주시 U에서 G로부터 매수한 소나무 1본의 뿌리 주위를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굴 취한 후, 2017. 1. 23. 경 위와 같이 굴 취된 소나무 1 본을 미리 타고 온 차량에 싣고 경주시 AC에 있는 AD 운영의 AE 농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 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였다.

나. 2017. 2. 3. 경 범행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는 굴 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사이에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 인 위 가. 항의 U에서 G로부터 매수한 소나무 1본의 뿌리 주위를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굴 취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이 굴 취된 소나무 1 본을 미리 타고 온 차량에 싣고 위 AC에 있는 AD 운영의 AE 농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 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였다.

2. 피고인과 A, C(1966. 생), D, E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는 굴 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G로부터 매수한 소나무가 고사하자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중순경 피고인 A, C(1966. 생), D, E에게 “ 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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