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경남 하동군 E 임야의 소유자로 C에게 묘지 설치 공사를 위임한 사람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나무류 반 출금지구 역에서는 감염 목 등인 원목인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5. 15. 및 같은 달 16. 이틀에 걸쳐,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남 하동군 E 임야의 일부를 침범하여 굴삭기 등을 사용하여 묘지를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C은 제 1 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 주를 벌채하였고, 피고인 A는 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위반 C은 제 1 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해당 임야가 소나무류 반 출금지구 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벌채한 소나무 1 주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동시켰고,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불법 산림훼손 지 위치도, 불법훼손 지 GPS 측량자료, 불법 산림훼손 전경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현황, 임야 대장, 등기부 등본
1. 산불 외 출동 일지
1. 확인서
1. 수사보고( 실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