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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06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급여를 일당제로 하여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원심 판시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등 참조).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의 급여는 22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매월 27일경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월 단위로 급여가 책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D이 중국 국적으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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