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2. 3.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6. 30. 퇴사하였는데, 2010. 1. 12.경 피고 회사로부터 ‘1982. 3. 1.부터 335개월 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인 119,729,900원을 수령하였고, 2012. 6. 30.경 2년 6개월간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촉탁사원으로 2년간 더 근무하였고, 2014. 6. 30.경 촉탁 근무기간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5. 4.경부터 피고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일용직 근무기간인 1975. 4.부터 1982. 2.까지 6년 11개월의 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일용직 근무기간 6년 11개월에 대한 평균임금 4,493,300원으로 산정한 퇴직금 31,078,65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임시 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