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03 2020고단11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01:30 경 거제시 거제 남서로 5341에 있는 대교 버스터 미 널 인근 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가 피해자 C( 남, 22세) 및 그 일행과 노상 방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등이 위 B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길에 버려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주워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 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현장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