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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8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 층 C에서 같은 낚시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 남, 39세) 이 " 그만 욕해 라 "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화채를 뿌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트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으깸 손 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수술 후 사진, 입 ㆍ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화채를 뿌린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 되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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