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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8고단5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06:47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의 다리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발목과 발 부위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상해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권고 형의 범위 : 6월 ~1 년(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형사조정과정에서 2018. 3. 20.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250만 원을 2018. 3. 30.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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