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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7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프리랜서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C’라는 인터넷 쇼핑몰(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위 ‘C’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가이드 하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위조 헤르메스(HERMES) 핸드백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일본인 관광객에게 중국산 위조 헤르메스(HERMES) 핸드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5. 위조 헤르메스 핸드백 1점을 성명불상의 일본인 관광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 핸드백에 대한 대금을 일화로 직접 수령한 후 동대문 시장 밀리오레 건너편 노점에서 중국산 위조 헤르메스(HERMES) 핸드백 1점을 구입하여 같은 달 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8-5에 있는 서울 영동우체국에서 국제우편(EMS번호 E)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일본인 관광객 주소지로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중국산 위조 헤르메스(HERMES) 핸드백 27점을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2. 10. 15. 서울 강남구 F에서 중국산 위조 헤르메스(HERMES) 핸드백 7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중국산 위조 헤르메스(HERMES) 핸드백 총 34점(진정품 시가 1,454,000,000원)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프랑스공화국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이 2005. 9. 26.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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