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는 201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었고 2011. 9. 7.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부산 중구 F라는 상호로 가방 등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2. 3. 13. 상표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2. 3. 13. 15:30경 위 매장에서 G 및 성명불상의 ‘H 여사장’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 스위스 ‘발리스슈헥토리스리미티드’사,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사 및 영국 ‘버버리리티미트’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상표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666290000호 등)’, ‘휀디(FENDI, 국제등록번호 제881410호)',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466300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4044660000호)',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등록번호 제4008801010000호)', ‘발리(BALLY, 국제등록번호 491694호)', '엠포리오 알마니(EMPORIO ARMANI, 등록번호 제4005619090000호)` 및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2461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 가방 30점, 루이비똥 지갑 41점, 샤넬 지갑 20점, 구치 가방 5점, 구치 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