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아파트 203동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명품 스마트폰 케이스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 판매ㆍ 위조ㆍ 모조 또는 소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13. 2. 12. 시간 미상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203동 2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소매업자인 D에게 상표권자인 아탈리아공화국 구치오구치쏘시에떼아치오니 사에서 2012. 3. 26. 스마트폰 케이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0912201호로 상표등록을 필한 "구치(GUCCI) 및 버버리(BURBERRY), 헤르메스(HERMES), 루이비똥(LOUIS VUITTON), MCM 등 위조 상표 로고가 함부로 새겨진 스마트폰 케이스 11개 288,000원 상당 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3.부터 같은 해
2. 27.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구치(GUCCI), 루이비똥(LOUIS VUITTON),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 헤르메스(HERMES), MCM 등 위조 상표 로고가 함부로 새겨진 스마트폰 케이스 도합 55개 약 1,375,000원 상당 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장부
1. 위조상표 휴대폰케이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