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20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B아파트 108동 1906호에 거주하면서 대학교를 휴학하고 인터넷 쇼핑몰 ‘C’를 운영하는 자이다.

상표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케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C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쇼핑몰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중국산 위조 해르메스 핸드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1. 동 쇼핑몰 상의 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중국산 위조 해르메스 핸드백 1점을 주문받은 후 서울 동대문시장에 있는 노점에서 이를 구매하여 같은 달 16일경 자신의 거주지인 대구 북구 B아파트 108동 1906호에서 같은 구매자에게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2. 11.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정품 시가 768,000,000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해르메스 핸드백 8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랑스공화국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이 2005. 9. 26.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제0632660호로 상표 등록한 ‘HERMES'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분석보고, 조사보고(현장조사 결과), 조사보고(위조품 구입처 및 제조국에 대한 조사)

1.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상표등록원부, C 판매내역(해르메스 핸드백)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