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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309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대구남구 B, 2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명품 스마트폰 케이스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 판매ㆍ 위조ㆍ 모조 또는 소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13. 3. 11. 시간 미상경 위 ‘C’내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소매업자인 D에게 상표권자인 아탈리아공화국 구치오구치쏘시에떼아치오니 사에서 2012. 3. 26. 스마트폰 케이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0912201호로 상표등록을 필한 “구치(GUCCI)” 상표 로고가 함부로 새겨진 스마트폰 케이스 등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헤르메스(HERMES) 등 위조 상표 스마트폰 케이스 도합 20개 도매가 50만 원 상당 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1.부터 같은

해. 3. 25.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소매업자 D에게 위조 상표 로고가 함부로 새겨진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헤르메스(HERMES) 스마트폰 케이스 113개 도합3,225,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정산내역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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