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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고단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서울 관악구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사업수익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개명 전 D)에게 "일기장을 배포하는 사업과 전국의 경찰, 군인들이 모두 사용하는 사격표적시스템 납품 사업에 투자를 하면 사업 수익금으로 10주에 걸쳐 매주 1%씩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월변으로 투자시 월 3~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과 F 강의내용, 피고소인의 사업 설명자료, 무지개 월변 종합 수사보고(수익금 지급내역 등 자료 제출 관련), 수익금 정리내역, G 명의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H 명의 우리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 B 명의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월변 내역서, 재투자 내역서, 계 장부, 무지개 월변 종합, E 팀원 투자내역서, E 제출 투자 장부, I 명의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6769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8노259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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