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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5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하여 이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납품, 판매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E에 물건을 납품하던 F의 권유로 F의 지인에게 위 대형마트에 입점되어 있는 ㈜E 판매매장 몇 군데를 위탁경영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물품보증금을 받다가, 2010. 9.경 F과의 동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고,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E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한 후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고액의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피해자 G와 사이에 피해자가 ㈜E에 물품보증금 1억 원과 위탁운영비 1,000만 원을 납부하면 피해자에게 홈플러스 H점에 ㈜E 매장을 위탁경영하게 해 주고, 매월 위 물품보증금의 4%인 400만 원을 수익금으로 교부하며,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위 물품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 자체가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고액의 투자금을 받으면, 위 투자금의 4%나 되는 수익금을 매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구조였고, 수익금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바로 물품보증금 및 위탁운영비 전액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계약 후 3개월만 지나면 투자자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물품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구조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고율의 수익금 교부와 물품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유치하여 이들로부터 물품보증금을 받아 앞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교부에 사용하거나, 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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