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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97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중부본부장으로 각 본부 및 소속 지점 관리, 투자 설명 및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중부본부장으로서, 2016. 10. 21.경부터 2017. 5. 8.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중부본부 및 소속 지점 등지에서, B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투자 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3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2% 내지 6%의 수익금(3개월 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3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6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3%의 수익금(6개월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6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12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2%의 수익금(12개월 동안 총 12% 내지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12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해 준다.

약정한 연 12% 내지 72%의 수익금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최대 수익금을 의미하는 데, 전체 투자기간 동안 주식 등의 투자로 인하여 막대한 고수익이 발생하였기에 약정한 수익금 약정한 수익금을 계산하여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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