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형 및 금형 제조판매업, 사출 성형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2000. 7. 31.경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 공장 창고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및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위탁에 따라 이 사건 H 금형 16벌, 2004. 8.경부터 이 사건 I 금형 29벌 등 합계 45벌의 시가 불상의 금형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0. 4. 16.경 및 2012. 11. 2.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형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F와 G의 위탁을 받아 그 소유의 위 금형들을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사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여 오다가, 이 사건 H 금형은 2001. 말경 내지 2002. 초경부터, 이 사건 I 금형은 2006. 2.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