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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도11552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형 및 금형 제조판매업, 사출 성형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2000. 7. 31.경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 공장 창고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및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위탁에 따라 이 사건 H 금형 16벌, 2004. 8.경부터 이 사건 I 금형 29벌 등 합계 45벌의 시가 불상의 금형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0. 4. 16.경 및 2012. 11. 2.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형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F와 G의 위탁을 받아 그 소유의 위 금형들을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사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여 오다가, 이 사건 H 금형은 2001. 말경 내지 2002. 초경부터, 이 사건 I 금형은 2006. 2.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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