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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20 2016구단30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5.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램프 교체 작업을 한 후 컨테이너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지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좌측 종골골절상을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2015. 12. 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요양한 후 좌측 종골 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면서 2016. 4.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20.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95도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다만 수상 부위 일반 동통이 남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1) B병원 주치의 : 능동 운동 범위 총 50도(배굴 5도, 척굴 30도, 내번 10도, 외번 5도) 2) C병원 : 총 45도 3) D병원 : 능동 운동 범위 총 65도(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15도, 외번 10도) 4) E병원 : 총 70도(신전 10도, 굴곡 3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 5) F 가) 능동 운동 범위 : 총 50도(굴곡 30도, 신전 0도, 내번 10도, 외번 10도) 나) 수동 운동 범위 : 총 80도(굴곡 40도, 신전 1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 6) 피고 수원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 총 95도(배굴 10도, 척굴 35도, 내번 30도, 외번 20도) 7)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가) 수동 운동 범위 : 총 70도(배굴 15도, 족굴 35도, 내번 15도, 외번 5도) 나 좌측 족관절 부위 장해등급 : 제12급 제10호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8. 8. 9.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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