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2.13 2014구단55277
장해급호변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8. 록우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울도보건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2.2m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고, 2013. 11. 18. 피고로부터 ‘좌측 족관절부 종골 분쇄골절, 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염좌, 좌측 고관절부 염좌’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4. 4. 29.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초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① 좌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10호, ② 좌측 족관절부의 완고한 동통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15호로 판정한 다음, 두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35도로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110도)의 1/2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10급 14호로 판정하여야 하며, 이것과 좌측 족부의 신경증상 장해를 합산하여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⑴ 신체감정에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은 35~55도(= 배굴 0도 척굴 10~30도 외번 10도 내번 15도)이고, 수동적 운동가능영역은 55도(= 배굴 0도 척굴 30도 외번 10도 내번 15도)로 측정되었다.

⑵ 측정 결과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110도)의 1/2 경계에 있는 상태이지만, 능동적 운동범위와 수동적 운동범위의 측정결과가 상이한 것은 통증에 기인한 것이거나 또는 의도적인 것일 수 있으며, 방사선사진상 골유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