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6. 군에 입대하여 2013. 4. 2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9. 피고에게 ‘원고가 2013. 1. 5. 부대 연병장에서 축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졌고, 상대방 측이 우측 정강이를 밟아 우측 정강이가 골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8.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신체검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 복무 도중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로 인하여 장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적어도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정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갑 1(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정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