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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1 2013구단5505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11. 28. 환자를 돌아눕히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상병에 관하여 2012. 11. 30.까지 요양을 받은 후 장해부위 ‘좌측 발목과 발’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2. 12.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2호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40도(배굴 0도, 척굴 40도, 장해등급 제10급 14호 해당)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0도, 척굴 0도이다.

피고는 원고의 발목관절이 아래로 4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여 척굴 40도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의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발목을 당길 수가 없어 40도까지 저절로 내려가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발목의 기능장해는 제8급에 해당하고, 이를 반영한 전체 장해등급은 제6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앞서 든 증거에 갑 1, 2호증, 을 3에서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C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에 관한 아래와 같은 운동범위 및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운동범위 측정 결과 일람 좌측 발목관절 부위 배굴 척굴 외번 내번 합계 장해 등급 비고 정상 20 40 20 30 110 주치의 0 40 0 0 40 10급 운동가능영역 1/2이상 제한 자문의 0 40 0 0 40 10급 〃 특진의 (재심사) 수동 15 30 5 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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