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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3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 청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3,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를 지급 받지 못하여 유류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결과 원 청에서 피고인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및 원심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구속되었고, 구속 후 처음으로 열린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 백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유류를 공급 받던 중인 2017. 1.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유류공급을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곧 원 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니 그때 유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계속해서 유류를 공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5. 원 청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무렵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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