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이 피해자 C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G’호를 빌려 실제로 운항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유류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유루대금의 지급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를 공급받은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위 선박의 선원이 실족사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 벌금 150만 원, 제2 원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F의 소개를 통하여 ‘G’호에 유류를 공급하게 되었는데 유류를 공급할 당시 유류대금에 관하여는 D에게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인수증에 서명을 받은 점, ②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G’호를 J으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2011. 8. 1.경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점, ④ 피고인은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유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액수가 약 1,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인도피교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인도피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